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가 통과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한미 FTA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허법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미 FTA를 반영한 개정 특허법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11년 12월 2일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특허법은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미 FTA 발효일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리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고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요한 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하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기존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여기서 설정등록일이란 심사를 통해 등록결정이 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한 날입니다. 따라서 심사처리기간이 지연 등으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늦어지면 특허권 존속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출원 후 설정등록까지 6년이 걸린다면 특허권 존속기간은 14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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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서는 심사처리기간 등에 따라 존속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특허권이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등록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원일 후 6년이 지나 설정등록이 되었다면, 기준일(출원일로부터 4년)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다만, 거절이유통지 후 4개월과 등록결정일로부터 설정등록일까지의 2개월은 출원인이 빨리 대응하였다면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출원인에 의해 늦어진 기간입니다. 따라서 기준일로부터 경과한 2년에서 출원인에 의해 늦어진 기간 6개월을 뺀 1년 6개월(1.5년)의 기간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등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설정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출원인이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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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발명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출원을 하면서 출원시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면 그 공개된 내용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 공지예외라고 합니다. 종래에는 공지예외를 주장하려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 이에 대해 개정법에서 이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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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특허는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그 발명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해달라는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7조제1항제1호). 이러한 재정이 있은 후에도 계속하여 2년 이상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경우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16조).
 개정법에서는 특허법 제116조를 삭제함으로써, 재정이 있은 후에도 계속하여 2년 이상 실시하지 않아도 특허권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4.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개정법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비밀유지명령이란 소송절차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소송 중 지득한 비밀을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의 무지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특허법은 통상압력이 있을 때마다 개정되어 특허법의 개정사는 대한민국 통상압력의 역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법이 자주 바뀌다보니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일반 국민들은 개정법에 대한 내용이라도 정확히 이해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