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1.지식재산권이란
- 2.지식재산권의 종류
- 3.지식재산권의 용도
- 4.산업재산권 등록절차
- 5.관납료 안내
1.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 결과로 얻어진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
2.
지식재산권의 종류 -
- 산업재산권
- 특허(Patent) - 발명
- 실용신안(Utility) – 물품의 형상 또는 구조
- 디자인(Design)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 상표(Trademark) –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
- 저작권
- 저작권(Copyright) - 문학, 예술 분야의 창작물
- 저작인접권(Related Right) – 실연가,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 신지식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
- 영업비밀
- 반도체 배치 설계
3.
지식재산권의 용도
4.
산업재산권 등록절차
5.
관납료 안내::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http://www.kiporo.go.kr 에서 확인하세요.- 출원관련 수수료
- 출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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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기준 (★표는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무심사 전자출원
(온라인,FD)기본료 38,000원 17,000원 60,000원 45,000원
(1디자인 당)56,000원
(1상품류 당)
※갱신추납 : 85,000원서면출원 기본료 38,000원 17,000원 70,000원 55,000원
(1디자인 당)66,000원
(1상품류 당)
※갱신추납 : 95,000원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 가산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 가산없음 없음 없음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78,000원★
-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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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무심사 우선권주장 신청료 20,000원
(1우선권주장당)20,000원
(1우선권주장당)20,000원
(1우선권주장당)20,000원
(1우선권주장당)20,000원
(1상품류당)추가료 20,000원
(1우선권주장당)20,000원
(1우선권주장당)없음 없음 없음 심사
청구료★기본료 130,000원 65,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4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17,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없음 없음 없음 재심사
청구료★기본료 100,000원 50,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없음 없음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100,000원 70,000원 70,000원 160,000원 - * 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04.01 이후
- 설정등록료★(2009.01.01 이후 등록결정서 발송된 경우)
- 특허(등록)료
- 특허(등록)료 (2009.07.01 기준)
-
권리 설정등록
(1~3년분)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특허 기본료 ★매년 15,000원씩
45,000원매년
40,000원매년
100,000원매년
240,000원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매년13,000원씩
39,000원매년
22,000원매년
38,000원매년
55,000원매년 55,000원 실용
신안기본료 ★매년 12,000원씩
36,000원매년
25,000원매년
60,000원매년
160,000원매년
240,000원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매년 4,000원씩
12,000원매년
9,000원매년
14,000원매년
20,000원매년
20,000원디자인 심사 ★매년 25,000원씩
75,000원매년
35,000원매년
70,000원매년
140,000원매년
210,000원무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매년
35,000원매년
70,000원매년
140,000원매년
210,000원상표 상표
(서비스표)211,000원 * 다류지정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의 경우 256,000원 가산)
* 상표 설정등록시 지방세 4,560원 추가지정상품추가 존속기간 갱신 256,000원 -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안내(2010.01.01 기준)
-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5.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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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중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 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5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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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05.0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기술이전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