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1.지식재산권이란
  • 2.지식재산권의 종류
  • 3.지식재산권의 용도
  • 4.산업재산권 등록절차
  • 5.관납료 안내
  • 1.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 결과로 얻어진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 2.

    지식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 특허(Patent) - 발명
    • 실용신안(Utility) – 물품의 형상 또는 구조
    • 디자인(Design)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 상표(Trademark) –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
    • 저작권
    • 저작권(Copyright) - 문학, 예술 분야의 창작물
    • 저작인접권(Related Right) – 실연가,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 신지식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
    • 영업비밀
    • 반도체 배치 설계
  • 3.

    지식재산권의 용도
    지식재산권의 용도
  • 4.

    산업재산권 등록절차
    지식재산권의 용도
  • 5.

    관납료 안내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http://www.kiporo.go.kr 에서 확인하세요.
    • 출원관련 수수료
    • 출원료
    • 2009.07.01 기준 (★표는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무심사
      전자출원
      (온라인,FD)
      기본료 38,000원 17,000원 60,000원 45,000원
      (1디자인 당)
      56,000원
      (1상품류 당)
      ※갱신추납 : 85,000원
      서면출원 기본료 38,000원 17,000원 70,000원 55,000원
      (1디자인 당)
      66,000원
      (1상품류 당)
      ※갱신추납 : 95,000원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 가산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78,000원★
    •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무심사
      우선권주장 신청료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20,000원
      (1상품류당)
      추가료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20,000원
      (1우선권주장당)
      없음 없음 없음
      심사
      청구료★
      기본료 130,000원 65,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4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17,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없음 없음 없음
      재심사
      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50,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당)
      없음 없음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100,000원 70,000원 70,000원 160,000원
    • * 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04.01 이후
    • 설정등록료★(2009.01.01 이후 등록결정서 발송된 경우)
    • 특허(등록)료
    • 특허(등록)료 (2009.07.01 기준)
    • 권리 설정등록
      (1~3년분)
      연차등록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특허 기본료 ★매년 15,000원씩
      45,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13,000원씩
      39,000원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실용
      신안
      기본료 ★매년 12,000원씩
      36,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4,000원씩
      12,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디자인 심사 ★매년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무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상표 상표
      (서비스표)
      211,000원 * 다류지정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의 경우 256,000원 가산)
      * 상표 설정등록시 지방세 4,560원 추가
      지정상품추가
      존속기간 갱신 256,000원
    •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안내(2010.01.01 기준)
    •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5.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중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 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5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05.0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기술이전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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